디딤돌대출 신청자격요건에 부합된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 :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신청대상))
2017년 6우러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소유주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용도 목적 이외의 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며, 아래의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증여, 재산분할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인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