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 다자녀 등 대상에 따라 연소득 제한도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늘어나는데요.

만 30세 이상의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2018년 3월 5일 시행)

만 30세 이상 미혼으로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즉,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1.5억 이하로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 주택가격 : 5억 → 3억
  • 전용면적 : 85㎡ → 60㎡
  • 대출한도 : 2억원 → 1억5천만원

대출한도 및 주택가격, 면적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적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을 한 경우엔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씁니다.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래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이 이용 불가 입니다.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신청대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와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엔 현행 기준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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