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G(모기지신용보증) 이란?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을 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가능 금액 계산시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때 MCG를 적용받으면 차감한 방수공제액 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방수공제액?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주택유형별 공제대상 방수에 따라 차감.
MCG 장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이로 인해 불필요한 타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 상환계획을 반영하여 산정된 보증료를 대출 실행시 일시납부하며, 조기상환을 하거나 연체시 보증료 환부 또는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MCG 신청방법
MCG 신청은 담보주택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디딤돌대출 신청시 가능하며 대출약정을 위해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MCG 취급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 농협
- 수협
- 광주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필요서류
대출약정을 위해서는 은행 방문시 MCG 이용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약정서와 정보제공동의서 등 MCG 관련 서류 양식은 은행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경우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공동소유중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조회 제공 동의서에 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