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여부 확인하기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년에서 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은행의 대출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저렴한 금리에, 또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상품은 이용을 희망한다고 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대출신청 대상 자격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지만 대출실행이 가능한데요.

그럼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보금자리론은 꽤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성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여야 합니다.
  • 주택 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허용되나 기존 주택의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의 경우 ‘본인만’,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적용)
  • 신용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아래 참조)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 기록정보 (더나은 보금자리론 한정)

위 내용이 기본적인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이며, 만일 대출인이 ‘신혼가구’이거나 ‘다자녀가구’인 경우라면 여기서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인 경우에는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최대 8,500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참고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에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결혼예정자로 분류되어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미성년자녀의 숫자에 따라 연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이처럼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혼부부인지 또 다자녀가구인지 맞벌이인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대출을 준비하시기 전에 본인이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인지를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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