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전입사실(실거주) 확인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지난 2017년 8월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담보주택에 1년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물어야 하고 또 최악의 경우 대출금도 갚아야 합니다.

이는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려는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데, 타 금융기관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약정을 맺을 당시 실거주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하며, 은행은 이를 통해 대출자가 실제 전입을 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디딤돌대출을 실행받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로 기본 대출금리에 6, 7%를 가산하여 ‘지연배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는데도 1년이 넘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만일 기존 세입자 퇴거가 늦어지거나 입주 전 집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한달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입기한을 2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게 되었다면?

앞서 이야기한 기존 세입자 퇴거나 집수리 등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대출 이후 회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나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거나, 질병등의 치료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실거주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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