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신청대상)
디딤돌 대출 이란?
지난 2013년까지 여러가지 채널로 운용이 되었던 무주택자 대상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들이 2014년부터 디딤돌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을 연 2.00 ~ 3.15%의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어 본인이 디딤돌대출 자격이 된다면 신청에 대해 고려를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자격
- 연소득
본인과 배우자 합산 총 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7천만원 이하) - 주택 소유
본인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경우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자격 중 신혼부부(신혼가구)의 경우 결혼예정자부터 포함되며 그 기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예정자 · 신혼부부 기준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실.
신혼가구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