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보금자리론 (대환대출) 대출자격, 신청방법

더나은 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규 대출 대상이었으나,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2107년 12월 31일 이전 제2금융권(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로 현재 변동금리에 해당되거나 일시상환 대출인 경우 보금자리론으로 변경(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

기존 대출요건

기존(현재) 실행중인 대출이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제 2금융권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만일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 됨.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중 혹은 연체 4개월 이내일 것.

 

소득 및 주택 수

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자녀수별 소득한도를 적용합니다.

  • 미성년 자녀 1명 : 8천만원
  • 미성년 자녀 2명 : 9천만원
  • 미성년 자녀 3명 : 1억원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현재 보유(소유) 중인 주택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는 담보주택 1채만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기본적으로 더나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약정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경우 4억원까지)

또한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대출승인일 현재 LTV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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