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부부를 위해 육아 및 보육 등을 특화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만을 위해 건설하고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데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공급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를 비롯한 많은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위례신도시(508호), 고덕신도시(891호)를 시작으로 분양이 시작되는데, 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입주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특징

신혼희망타운의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이며,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일반 주택들과 달리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층간소음 저감 등 신혼부부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또 보통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실거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초기부담 3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거주기간에도 1%대 초저리 대출지원이 가능하여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고 대출조건까지 좋아 누구나 탐이 날 듯한 이 신혼희망타운은 여느 주거복지와 마찬가지로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 기본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 가능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

위 기본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또 아래 세부공통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30% 이하)
  • 총 자산기준 : 250,600,000원 이하

참고로 지난 2017년 도시근로자 3인이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외벌이인 경우 120% 적용시 6,003,108원이며, 맞벌이인 경우 130% 적용하여 6,503,367원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

신혼희망타운 자격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이제 가점을 통해 우선 공급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본래 취지에 맞게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나머지 70%는 가점제로 선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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