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 신규 접수 건 부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보금자리론 우대요건이 신설 및 개편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 신혼부부(가구) 우대요건
잠깐! 신혼부부(가구) 조건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가구
-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에 기재된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이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 소득확대
부부합산 연소득제한을 7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까지 확대. - 금리우대
외벌이/맞벌이 불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0.2% 금리우대. - 중복적용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와 함께 중복적용이 가능. (신혼가구 우대금리 포함 최대 2개까지)
보금자리론 다자녀가구 우대요건
- 소득확대
– 미성년 자녀 1명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까지 확대.
– 미성년 자녀 2명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까지 확대.
– 미성전 자녀 3명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까지 확대. - 대출한도 우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확대. - 금리우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제한없이 0.4%p 금리 우대. (단,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