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보통 ‘동산’의 경우 누구의 소유인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부동산’의 경우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만들어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재된 등기를 떼보면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등기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습니다.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있습니다.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해 그 절차에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있습니다.
말소등기
말 그대로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하며,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다시 회복(부활)시키는 등기 입니다. 회복등기에는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가 포함됩니다.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로써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환매권
등 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보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A라는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B라는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변경
권리의 내용변경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갖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