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MCG(모기지신용보증) 안내

보금자리론 MCG(모기지신용보증)

통상적으로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 금액 계산시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그런데 이때 MCG(모기지신용보증)를 받게되면 차감된 방수공제액 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MCG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는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MCG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MCG는 u보금자리론과 아낌e보금자리론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t보금자리론은 mcg이용이 불가합니다.

만일 보금자리론이 아닌 디딤돌대출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MCG (모기지신용보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MCG 신청자격

  • 보증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담보제공자 : 본인, 배우자, 부부공동 소유 및 매도인 소유에 한해 이용가능.
  • 자금용도 : 구입 / 보전 / 상환용도

 

취급 금융기관

12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 수협, 광주, 부산, 대구, 전북, 경남)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보증료 우대적용(0.1%)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보금자리론을 신청 할 때 동시에 MCG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약정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여 MCG 관련 신청서 및 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해당 서류들은 취급은행에 비치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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