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 중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일들로 인해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경우 ‘원금상환유예’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상환 유예대상
원금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기간 및 신청횟수
- 유예기간 : 최초 1년 (요건 충족시 1년단위로 2회까지 연장가능)
- 유예 신청 횟수 : 총 대출기간 중 1회
유예신청횟수는 본래 대출기간 중 1회이나 육아휴직자 및 고용·산업위기 지역 고객의 경우 최대 3년 내에서 1년단위로 총 3회까지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개편)
필요서류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이며, 그외 사유별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직(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중 택일
-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 사실증명원
- 소득감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
- 질병, 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 가족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택일)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증명서 등 (택일)
- 자연재해 : 피해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