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제도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 중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일들로 인해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경우 ‘원금상환유예’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상환 유예대상

원금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기간 및 신청횟수
  • 유예기간 : 최초 1년 (요건 충족시 1년단위로 2회까지 연장가능)
  • 유예 신청 횟수 : 총 대출기간 중 1회

유예신청횟수는 본래 대출기간 중 1회이나 육아휴직자 및 고용·산업위기 지역 고객의 경우 최대 3년 내에서 1년단위로 총 3회까지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개편)

 

필요서류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이며, 그외 사유별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직(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중 택일
  •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 사실증명원
  • 소득감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
  • 질병, 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 가족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택일)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증명서 등 (택일)
  • 자연재해 : 피해사실확인서 등
보금자리론원금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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