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증빙방법과 증빙서류

보금자리론 소득증빙방법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보유수, 신용도, 소득 등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중 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는 최대 8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조건을 확인하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만일 본인이 해당 기준 소득이하로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그 소득이 정말 확실한지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그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산정방법을 확인 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소득 산정방법
  1.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해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or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 1년 이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엔 1년 소득으로 환산 후 10%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3. 채무자 소득발생기간이 1년초과 ~ 2년미만인 경우 1년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 사업소득 원정칭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미만 제외)
  • 사업소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이 외에 ‘증빙소득’이 아닌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추정한 소득으로도 증빙이 가능한데요. 이를 ‘인정소득’이라고 합니다.

 

인정소득 산정방법

위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이 산정됩니다. (단,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인정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세대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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